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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필수의료 체계 확립,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지역 중심 필수의료 체계 확립,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Read the full institutional market analysis on MTIMES Global.

지역 중심 필수의료 체계 확립,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MTIMES Archive / Photo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7년 3월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위임사항과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지역 의료 공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매년 시·도 단위의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목표와 지역 단위의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구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할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3년간 위탁 운영되며,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각 지자체에 설립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지자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주도하게 된다.

환자들의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과 밀접한 진료 권역 체계도 재편된다.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의 진료권 내에서도 복수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연성을 높였다. 각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은 운영 계획 수립부터 참여 의료기관 점검, 의료 인력 교육까지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4시간 응급·중증 진료체계를 갖추고 환자 이송 및 전원, 협진 조직을 완비한 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진료권별 의료 수요와 공급, 접근성, 자체 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해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 자원을 분산시키고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질환을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완결적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부족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정책이 실현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지역 종합병원들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핵심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지자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프라가 이번 법령 제정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ARKET Times

MTIMES Global Editori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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