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 4~5% 상승하던 HLB, 동시호가 예상체결가 한때 -16%
주주들 “반복적 호가 교란” 주장… 거래소 입장은
HLB(028300)에 대한 공매도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본 지가 보도한 바 있고, 주주와 회사 측도 거래소에 공매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주 거래소 마감 동시호가 때 대규모 시장가 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출회된 뒤 일부가 취소되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HLB 주가는 오후 내내 3~5%대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KRX)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시장가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출회되면서 예상체결가가 한때 -16%대 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장 마감 직전에 시장가 매도 중 일부는 취소됐으나 주가는 동시호가 진입 전보다 약세로 마감했다. 당일은 파생상품 만기일이나 MSCI 리밸런싱 등 대규모 수급 변동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어서, 동시호가 전 +3%대였던 시가총액 10위 내 종목이 동시호가 때 대규모 시장가 매도 주문으로 예상체결가가 -16%까지 하락한 뒤 일부 주문이 취소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라는 지적이다.
“예상체결가 왜곡 목적 있었는지 봐야”
동시호가는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매수·매도 호가를 바탕으로 단일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통상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호가 잔량이 얇아질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유입되면 예상체결가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대량 시장가 주문의 목적이 실제 체결이 아니라 예상체결가 하락, 투자심리 위축 또는 매도세 유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규모 매도 주문으로 예상체결가를 낮춘 뒤 반복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주문 전략을 넘어 시장질서 교란 또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LB 주주들은 이 같은 동시호가 변동이 일회성 현상이 아니며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대량 시장가 매도 주문과 취소가 반복된 사례에 대해, 거래소가 주문 주체와 공매도 거래 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주문이 실제 공매도 주문이었는지, 특정 투자자 또는 기관의 정상적인 매매 판단이었는지, 나아가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는지는 현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주문·체결 내역, 계좌 정보, 대차 및 차입 내역, 주문 취소 패턴, 계좌 간 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조사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수년째 공매도 매매행태에 대한 논란 이어져
주주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공매도가 이상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장 후 20분 정도 동안 특정 창구를 통해 시세를 형성하는 것과 호재 발표 시 대량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주주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상 매매다.
몇몇 특정 창구를 통해 수년째 이 같은 매매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HLB의 공매도 잔고 규모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HLB의 공매도 잔고 비중이 시가총액 상위 バイオ 기업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며, 이상 매매 행태는 공매도 포지션의 수익률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포지션을 잡아놓은 공매도 잔고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반복적·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HLB의 한 주주는 “주주들이 여러 차례 HLB의 공매도 주문을 유치·실행하는 해외 지점에 대한 주가 조작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래소는 증거를 가져오면 조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경찰이 범인을 직접 잡아오면 조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또한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을 유치하고 실행해 이익을 내는 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실행한 공매도 포지션이 큰 경우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려는 형태의 매매가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자칫 주가 조작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입장은
마켓타임스는 동시호가 허수매도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산하 공매도특별감리부에 이상매매 경보 발생 여부, 대량 시장가 매도 주문의 공매도 연계 가능성, 계좌별 주문·취소 패턴 점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특별감리부는 공매도 이상호가와 무차입공매도 등 위법 의심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회원사 자료를 요구해 감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그러나 본지가 HLB의 지난 8월 5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나타난 시장가 매도 주문의 공매도 해당 여부와 시세관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공매도특별감리부는 해당 사안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안내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심리 1부는 마감 동시호가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취소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감시부가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 해당하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부로 사건이 넘어온다”며 “심리부가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시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심리1부는 이어 “시장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HLB의 지난 8월 5일 동시호가 사례가 실제 시장질서 교란 또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거래소가 공매도특별감리부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과 적발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개별 계좌나 감리 진행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공매도 주문과 시세관여 의심 주문이 결합한 경우의 감시 기준 및 부서 간 이첩 절차는 보다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특정 주문이 실제 공매도였는지, 주문 주체에게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주문·체결 내역, 계좌 정보, 공매도 표시 여부, 대차 및 차입 내역, 주문 취소의 반복성, 계좌 간 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조사로만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대량 주문의 제출과 취소가 반복되며 예상체결가가 크게 변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주문의 정상성 및 시장감시 체계의 작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예상체결가 왜곡 또는 투자심리 위축을 목적으로 한 주문이 시장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한 감시 기준과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문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거래소는 예방조치와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속히 가릴 필요가 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공매도 투자자들의 주문 행태가 시장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그 제도적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단독] HLB 동시호가 ‘대량 시장가 매도 주문 취소 논란’…공매도 시세조종 의혹 더해져](https://media.markettimes.co.kr/%ED%95%9C%EA%B5%AD%EA%B1%B0%EB%9E%98%EC%86%8C-1-800x60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