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DAQ 시총 기준 150억→200억, 내년 300억으로 추가 상향
상폐 후 K-OTC서 최대 6개월 거래…적용기업 5곳으로 확대
일정실업 시총 150억→37억원…최대주주 측 지분 65.21%→75.44%
상장폐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이후 K-OTC에서 최대 6개월간 추가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래기간 연장만으로 소액주주 보호가 충분한지는 따져볼 부분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엔피엑스와 아크솔루션스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 두 회사는 오는 31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기존 인트로메딕·파멥신·일정실업을 포함하면 적용 기업은 5곳으로 늘어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정리매매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폐기업 주식에 최대 6개월의 추가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폐 기준 강화에 따른 주주 환금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KOSDAQ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와 개선기간도 단축되는 등 퇴출 기준 전반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상폐 대상이 확대될수록 해당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손실과 환금 문제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일정실업 시총 150억→37억…대주주 측 지분 75%로
지난 6월 시가총액 미달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의 시가총액은 5월 초 약 150억원에서 정리매매 마지막 날 약 37억원까지 줄었다.
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월 15일 65.21%에서 정리매매 종료 직후인 6월 30일 75.44%로 10.23%포인트 상승했다. 보유주식도 391만3363주에서 452만6199주로 61만2836주 늘었다.
최대주주 측 친인척의 주식 매수가 이어진 가운데 상폐 이후 K-OTC에서 추가 거래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투자손실이나 지분구조 변화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6개월 거래해도…자체 공시의무 없어
상장폐지지정기업은 K-OTC 자체 공시의무가 없다. 기업정보 변동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공시 대상인 경우 사업보고서 등은 金融監督院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기간은 최초 매매일부터 최대 6개월이다. 거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