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석유 물류 허브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단순 보관만 가능했던 국내 탱크터미널의 환적 석유제품에도 마침내 블렌딩(혼합)이 허용되면서 정유업계의 수출길이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은 국내 탱크터미널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절차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의 블렌딩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제품 스펙을 맞추기 위한 블렌딩이 필요할 경우, 굳이 제품을 해외 싱가포르 등지 탱크터미널로 옮겨야 하는 물류비와 시간 낭비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새롭게 도입된 특례 절차에 따라 석유업체는 블렌딩 계약 증빙을 제출하고, 블렌딩에 사용될 분량에 한한 사용 신고를 거친 뒤, 블렌딩 후 전량 수출하는 절차를 밟으면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입산, 국내산은 물론 환적 석유제품까지 제약 없이 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보관, 블렌딩, 운송을 아우르는 석유제품 물류 산업 전반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해외로 옮기지 않고 국내에서 바로 작업함으로써 절감되는 물류비와 탱크터미널 임대 수익,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고려할 때 연간 약 6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규제 혁신은 단순 저장소 역할에 머물렀던 국내 탱크터미널을 고부가가치 창출 기지로 탈바꿈시킬 핵심 촉매제가 될 것이다. 수백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진정한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