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수입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무역 차별을 명분으로 하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미국이 불공정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야가 각각 대상이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관세 대상이 "와인부터 하키 스틱, 시멘트까지"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서명 후 30일 뒤 발효되며, 미·캐나다 간 기존 자유무역협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 품목에 적용된다.
주목되는 점은 법적 근거다. 이번 관세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상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커빙턴앤벌링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 기고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1949년 이후 관련 공식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에도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바 있으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산불 연기가 미 본토에 대기오염을 일으켰다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 비용을 캐나다가 내는 관세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50% 관세는 산불과 무관하며, 산불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대응 옵션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캐나다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관세가 강행될 경우 캐나다가 "관세에는 관세로, 달러에는 달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맞서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